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강사, 1인 창작자 등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다면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고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3.3% 원천징수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3% 원천징수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리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자는
급여에서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 세금이 미리 공제(원천징수) 됩니다.
이때의 소득은 국세청 분류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
다음과 같은 직종에 해당되면 3.3% 원천징수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콘텐츠 제작자 등)
학원 강사, 외부 강연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단기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일부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간주되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며,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필요한가?
원천징수된 3.3%는 말 그대로 예상 세금의 일부만 먼저 낸 것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간 소득, 지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예시
A 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외부 강사 활동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3.3%로 33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당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교통비, 자료비 등 경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A 씨는 이미 낸 33만 원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차액은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예: 2024년 소득 → 2025년 5월에 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
세무사 또는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 서류
지급명세서 (세무서에서 자동 수집되기도 함)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필요경비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환급금 수령용)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3% 세금보다 실제 세액이 낮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자
실제 경비(교통비, 장비구입 등)가 많았던 경우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통해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일반적으로 초보 프리랜서나 수입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침
가산세 발생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세무 리스크 증가: 국세청의 추징 또는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 발생 가능
특히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성실신고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하려면?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삼쩜삼, 위멤버스 등 온라인 세금 플랫폼 이용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
간편하게 계좌 입력 후 환급 처리 완료
세무사 대행
다수의 소득원 또는 복잡한 경비 처리 시 추천
수수료는 단순경비율 기준 5만 원~10만 원 선
3.3% 원천징수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 발생 시 선납한 금액일 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고, 향후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