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강사, 1인 창작자 등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다면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고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3.3% 원천징수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3% 원천징수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리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제공자
급여에서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 세금이 미리 공제(원천징수) 됩니다.

 

이때의 소득은 국세청 분류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

다음과 같은 직종에 해당되면 3.3% 원천징수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프리랜서(디자이너, 개발자, 작가, 콘텐츠 제작자 등)

학원 강사, 외부 강연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단기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일부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간주되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며,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필요한가?

 

원천징수된 3.3%는 말 그대로 예상 세금의 일부만 먼저 낸 것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연간 소득, 지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예시

A 씨는 2024년 한 해 동안 외부 강사 활동으로 1,0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3.3%로 33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당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교통비, 자료비 등 경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A 씨는 이미 낸 33만 원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차액은 환급됩니다.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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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예: 2024년 소득 → 2025년 5월에 신고)

 

■ 신고 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

세무사 또는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 서류

지급명세서 (세무서에서 자동 수집되기도 함)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필요경비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환급금 수령용)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3% 세금보다 실제 세액이 낮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자

실제 경비(교통비, 장비구입 등)가 많았던 경우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통해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일반적으로 초보 프리랜서나 수입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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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침

가산세 발생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세무 리스크 증가: 국세청의 추징 또는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 발생 가능

 

특히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성실신고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하려면?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 세금 플랫폼

삼쩜삼, 위멤버스 등 온라인 세금 플랫폼 이용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

간편하게 계좌 입력 후 환급 처리 완료

 

세무사 대행

다수의 소득원 또는 복잡한 경비 처리 시 추천

수수료는 단순경비율 기준 5만 원~10만 원 선

 

3.3% 원천징수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 발생 시 선납한 금액일 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고, 향후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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