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이 있을 경우, 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방법, 유의사항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외국 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의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개인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해외주식 매도로 이익 발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 후 과세)
증권사 연계 해외주식(미국, 홍콩, 일본 등 상장주식 포함)
해외 ETF, 리츠 등도 포함 (파생상품은 별도 과세 규정 적용)
※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시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
신고 대상: 전년도(2024년) 1월~12월의 해외주식 양도내역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5월 31일)까지
세율 및 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세율
일반과세: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세율 22%)
거주자 기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예시
해외주식 양도차익 5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250만 원 → 세액 약 55만 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법
양도차익 = (실제 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매도 당시 환율 적용한 금액
- 취득가액: 매수 당시 환율 적용
- 필요경비: 매도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 환율은 국세청 고시환율 적용 (TTS 기준)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가장 일반적)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선택
연간 매매 내역 입력 (파일 업로드 가능)
자동 세액 계산 후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한 신고
복잡한 해외거래, 환율차이, 손익이월이 있는 경우 추천
수수료 발생하나 정확성과 절세효과 기대 가능
직접 서면신고 (관할 세무서)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세무서에 방문 제출 가능
국세청 제공 신고서 양식 사용
준비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한 연간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또는 매매내역 엑셀 파일)
환전내역 증명서 (있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 증빙자료
신분증,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대부분의 증권사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앱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없지만, 결손금 이월공제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수익 발생 시 절세에 도움됩니다.
Q. 국내주식 양도차익도 같이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25년까지는 비과세(일부 예외 제외)이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중복 신고나 환율 오류가 걱정돼요.
A. 증권사의 양도차익 계산 보고서나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 후 신고하세요.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가 대중화된 만큼, 세금 신고도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2025년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만 잘 준비해도 충분히 자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꼭 5월 안에 신고를 마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손해가 났더라도 결손금 신고는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