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같이 신고되는 건가요?”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개념, 차이점, 신고 방법, 납부 시기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강사료 등의 기타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계산한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2개 이상 직장을 다닌 근로자 등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시기: 신고 후 납부 고지에 따라 5월 말까지 납부 (연장 가능)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발생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종합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시·군·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납부한다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1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점
항목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부과 주체 | 국세청(국가) | 지자체(시·군·구) |
세금 성격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 종합소득세의 부가세적 성격 |
세율 | 누진세율(6~45%)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납부처 |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 |
세금용도 | 국가 재정 운영 | 지역 발전, 복지 재원 등 |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
2020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계 신고됩니다.
즉,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계산되어 전송됩니다.
하지만 납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납부
지방소득세: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납부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및 연체 시 불이익
- 납부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연체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가산세는 원금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위택스 접속
‘지방소득세 납부’ 메뉴 클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전자납부번호 확인 및 카드/계좌 이체 납부 가능
지방세 ARS 전화(☎ 1544-9944)로도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
주소지 기준으로 지자체에 납부되므로, 주소 이전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처를 확인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지자체에 지분율에 따라 각각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신고와 납부 시기는 동일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면 가산세나 불이익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