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는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일일이 금융기관, 부동산 관련 부서, 세무서 등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신청 방법과 조회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조회 항목,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차량 등의 재산 및 채무 정보를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행정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 관련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대상자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 (법적 상속 순위자)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 등이 상속을 대신하는 경우)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 목적)
※ 단,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2025년 3월 5일인 경우,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회 가능한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다음 항목의 재산 및 권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 정보
부동산: 사망자 명의의 토지, 건물 등
자동차 및 어선: 등록된 차량, 선박 등
국세/지방세: 체납, 환급 여부
연금 정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
공제회 가입 내역: 교직원, 과학기술인, 건설근로자, 군인공제회 등
처리 기간 결과 확인
- 신청 후 평균 7일~20일 이내에 조회가 완료됩니다.
- 결과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정부24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항목은 기관별 개별 안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반드시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회된 결과는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협의 분할, 채무 상속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행정안전부 대표번호: 02-2100-3399
방문 신청 관련 문의: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