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의 참여로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결정판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개표 참관인 제도’는 일반 국민이 선거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 방식입니다.
개표 참관인 제도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2025년 최신 기준의 정보를 토대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개표 참관인 제도
개표 참관인은 선거 당일 개표소에 배치되어 개표 전 과정(투표함 인계, 봉인 해제, 투표용지 분류 및 집계 등)을 직접 지켜보며, 위법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 외에도 일반 유권자에게도 참관 신청 기회가 부여되어 선거 감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해당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 (2025년 기준 2007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해당자), 공무원, 사법기관 근무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모바일에서도 가능
선정 절차 및 발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접수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선정 인원은 각 개표소 규모와 참관인 배치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선정 결과 발표일: 2025년 5월 26일(월)
- 발표 방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별도의 개별 통보는 없으며,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활동 내용 및 유의사항
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정해진 동선에 따라 자유롭게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음
녹음 및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식별되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개표 참관인으로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복장은 금지됨
참관인증은 선거 당일 개표소에서 직접 수령하며, 지정 시간까지 도착해야 활동 가능
활동 수당 및 시간
개표 참관인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해 실비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함 (선관위 별도 공지 참고)
개표는 투표 마감 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 자정 또는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음
참여의 의미
개표 참관인 제도는 단순히 현장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닌 유권자 스스로가 선거의 한 축이 되어 공정성을 확인하는 이 제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표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개표 참관인의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제도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리 모두의 선거를 지키는 주체로서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